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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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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을거부한 처분의당부
조심 2023인10016생산일자 2023-12-18
AI 요약
요지
국기법령§22는 포상금의세부적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장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2⑦은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건의 은닉재산신고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건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구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은닉재산신고서를 각각제출한경우 별개의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건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포상지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21. 체납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와 관련된 법원공탁금 OOO원(이하 “은닉재산신고①”이라 한다)을, 223.5.8. 쟁점체납법인과 관련된 법원공탁금 OOO원(이하 “은닉재산신고②”이라 한다)을 각각 국민신문고를 통해 은닉재산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은닉재산신고①의 법원공탁금에 대하여 2023.5.1. 압류 및 추심하여 OOO원을 징수하였고, 은닉재산신고②의 법원공탁금에 대하여 2023.5.11. 압류 및 추심하여 OOO원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5.11.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신고 건별’로 징수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은닉재산신고①과 은닉재산신고②의 징수금액이 각각 5천만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8.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진인 BBB, CCC, DDD이 형사재판 1심에서 OOO원을 배임한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며 형사재판 2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형사공탁금을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총 OOO원을 공탁한 것을 확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하게 되었고, 제보 전 국세청 보도자료(2022.12.15.)에 나온 포상금내용을 참고하였다. 최초 신고분 OOO원에 대해서 체납추징을 완료하였고, 2회분 OOO원, 3회분 OOO원까지 완료된 사실을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에게 확인 받았다.

3회분까지 OOO원 추징이 완료된 후 처분청 담당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을 보내주면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2023.5.18.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1회분은 OOO원이라 지급이 가능하지만, 2회, 3회분은 건당 5천만원미만이라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근거로 포상금지급규정이라는 국세청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훈령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된 내용에는 없는 세부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2022.12.15. 보도참고자료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붙임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은닉재산신고① 및 은닉재산신고②를 하면서 처분청 담담자로부터 신고건별로 5,000만원 이하는 지급 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급율, 지급기준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보가 여러 차례이었지만 제보대상이 동일법인이기에 공탁이 나누어져 있어도 합산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보 당시 고지했어야 했다. 사전에 고지가 되었다면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공탁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제보 했을 것이다.

(2) 물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2호의 지급률 표에 다르면, 5천만원 미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고 건별로 지급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본 건 사안처럼 형사공탁금의 은닉재산 제보는 사례가 많지 않고, 제보자도 1인이고, 신고대상자도 1인인 경우 신고대상자 기준으로 합산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에 처분청 담당자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은 시행령 또는 보도참고자료, 포상금 지급 규정에 신고 건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보하는 일반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안내메일에 포상금지급규정이 포함되게 발송하거나, 담당자가 제보 당시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사안은 마치 펀드의 불완전판매와도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4.23. 선고 17674 판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법원 2020.1.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의 판례와 같은 사회 통념상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포상금지급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은닉재산이 환수를 위하여 결정적 제보를 하여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공헌을 하였다. 처분청이 제보 당시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포상금지급 시에 내부규정을 들어 거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억울하므로 취소되고 마땅히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명시적으로 포상금 세부규정을 제보자 또는 일반인이 제보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가) 법률에서 국세청장에게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여 국세청 훈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지급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포상금지급규정은 법령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은닉신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유효하고 적법하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등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인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참조).

포상금지급규정의 경우에도 비록 내부규정이라고 하나,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법령규정과 결합되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유효하고 적법하다.

(다) 포상금지급규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포상금지급규정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가 되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포상금지급규정이 내부직원만 볼 수 있고, 외부에 비공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제보자가 1인이고 피제보자도 1인인 경우 여러 은닉재산 신고 건을 동일 건으로써 징수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제보자 1인이고 피제보자도 1인인 경우 은닉재산 신고 건을 동일 건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조세법규 등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포상금지급규정에 있는 ‘신고 건별’이라는 부분을 문언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제보자와 피제보자가 동일한 경우에 1건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위와 같이 문리적(문언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그 의미가 명백함에도 은닉재산 신고 건을 제보자와 피제보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 해석이나 임의 확장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보자와 피제보자가 동일한 경우 징수금액을 합산할 경우 고액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는 포상금의 지급률(20% → 15%)이 감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히려 불리하다.

<표1> 포상금 지급방법 비교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고액 은닉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금액 합산으로 인하여 포상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은닉재산신고①과 은닉재산신고②는 동일 체납자에 대한 제보라고 하더라도 공탁번호가 OOO지원 2023금OOO과 OOO지원2023금OOO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각 별개의 은닉재산으로 완전히 동일한 은닉재산이라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지급 요건은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금액이 징수된 이후, 신고 건별로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한 절차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장 훈령)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⑦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은닉재산 신고를 한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은닉재산 신고 내역

(나) 처분청은 2023.5.1. 은닉재산신고①에 대하여 OOO원을, 2023.5.11. 은닉재산신고②에 대하여 OOO원을 징수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은닉재산신고① 및 은닉재산신고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지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건별로 판단하여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장 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7항은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 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건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은닉재산신고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건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처분청의 포상금지급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