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90.6.4 “쟁점아파트” 64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 취득금액 640,000,000원중 81,485,000원은 청구인의 부동산소득 10,384,000원, 임대보증금 69,000,000원, 급여소득 2,100,000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558,515,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94,384,000원 및 동 방위세 58,876,8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90.6.2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근저당설정)하여 청구인의 외삼촌명의로 대출받은 200,000,000원과 84.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 247,085,760원 및 청구인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9,000,000원, 기타 급여소득 등을 그 자금원으로 하여 자력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임대보증금 69,0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 10,385,000원 및 급여소득 2,100,000원만을 그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58,515,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해외유학 후 89.6 귀국한 만 28세밖에 안된 회사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외삼촌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청구인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대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주식매각대금 247,085,760원 역시 위 주식의 취득원이 된 자금과 위 주식매각대금의 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해외유학 후 귀국한 만 28세의 회사원이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밝힌 자금원중 부동산임대보증금 69,0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 10,385,000원 및 급여소득 2,100,000원은 이를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능력으로 조달, 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58,515,000원은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자금외에도 쟁점아파트를 근저당설정하여 청구인의 외삼촌명의로 대출받은 200,000,000원과 84.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대금 247,085,760원 및 기타 부동산소득 등을 모두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일부금액만을 인정하여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외삼촌명의로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채무자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하고 보증인(물상보증인도 겸함)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 아파트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김천시 OO동 OOOO 소재 OO화학공업사의 대표)이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기업운영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취득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처분청이 90.11.30 은행감독원에 통보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인의 외삼촌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수표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은행감독원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하여금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위 금액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일련의 자료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증여 및 수증의사를 밝혀 청구인의 외삼촌이 증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대출금 200,000,000원의 흐름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91.8 현재 위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명의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위 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주식매각대금 247,085,760원의 취득자금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만 21세에 불과하여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위 주식취득원이 된 자금 및 위 주식매각대금의 구체적 운용상황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주식매도시기인 88.1.28 에는 청구인이 해외유학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실질적 지배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식매각대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