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 l15.7㎡ 및 동지상의 건물 195.43㎡(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3.4 취득하였다가 1991.11.2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94,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1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4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고지예정통지를 받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는 투기성거래를 규정하면서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자료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고지예정통지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투기성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93누 15090, 1994.1.28 같은 뜻) 할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