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OOO토지 719,3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원지방법원은 2016.10.19.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등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기에 그 위헌 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종합합산세율에 따라 과세하였음에도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분리과세(골프장 중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인용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결정서(2014아10414, 2016.10.19.) 주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였음이 과세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