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1908년생)의 90.4.20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90.10.19 상속세 신고시 (1) 피상속인이 87.2.11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632.8㎡에 대한 매매예약증거금(88.2.1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으로 2억원을 수령했고 88.8.3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503.5㎡를 담보로 제공(88.8.5 근저당권설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했기 때문에 동 합계 5억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하면서 동 채무 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동 채무공제를 부인하는등 사유로 91.8.1 청구인에게 90.4.20 상속분 상속세 302,965,610원 및 동 방위세 62,778,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하고 91.1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그가 사망하기전 상당기간 동안 누적된 여타채무의 변제와 치료비지급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1) OOO로부터의 채무 2억원은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632.8㎡를 OOO에게 매매하기로 예약하여 가등기를 해주고 수령한 것인데 그 후 본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실제채무이고,
(2) OOO으로부터의 채무 3억원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503.5㎡에 대하여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한 3억원으로서 OOO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채무증서를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처분조사시 피상속인에게 3억원을 대여해준바 있음을 진술했고, 또 정부가 OOO에게 쟁점채무 3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인정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고지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가공채무라는 이유를 들어 채무공제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로부터의 채무 2억원은
① 피상속인과 OOO는 장인과 사위로서 특수관계이고,
② 매매완결일자(87.8.11)가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매매예약당시 199,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증거가 불분명하고,
④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채무액을 2억원으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예약당일에 대금총액 2억원중 199,000,000원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와도 차이가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실제채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2) OOO으로부터의 채무 3억원은
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전혀 별개이므로 채권최고액이 3억원으로 되어있다 하여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또는 채무액이 3억원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② 차용증서를 소각하였다면 채무가 상환등으로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봄이 관행상 타당한 반면, 채권자가 실제 채권금액도 명시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가 있다하여 채권액을 상환받지도 않고 차용증서를 소각했다함은 있을 수 없는일인 바,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5억원(OOO로부터 2억원, OOO으로부터 3억원)이 상속개시일 (90.4.20)현재 피상속인(OOO)의 실제 채무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OOO로부터의 채무 2억원의 경우,
첫째, 피상속인과 OOO(1938년도)는 장인과 사위로서 특수관계인간이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예약증거금을 당초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영수한 것인지 여부가 자금의 지급수단면에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셋째, 87.2.11자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를 87.8.11로하며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OOO)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당해 매매예약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411,320,000원이나 달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87.2.11 매매예약을 하고 매매예약 증거금 2억원을 OOO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OOO가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안할리 없었음에도 OOO 앞으로 본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OOO 앞으로 90.12.12 소유권이전등기(원인:90.4.20 재산상속 협의분할)되었고 상속인들 또한 동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음을 볼 때, 당해토지를 피상속인이 OOO에게 매매예약하고 2억원을 받음으로써 발생되었다는 채무 2억원은 허위의 가공채무인 것으로 인정된다.
(2) OOO으로부터의 채무 3억원의 경우,
첫째, OOO(OO동에서 메리야스 판매업 영위, 212-02-OOOOO, 88년도 귀속 소득금액 6,306,297원)의 사업규모로 볼 때 88.8.3 피상속인에게 3억원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피상속인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동 3억원을 실제차용한 것인지 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3억원을 여타 구 채무변제와 치료비지급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상속인의 나이가 88.8.3 당시 81세(1908년생)로서 고령이었는 바, 3억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셋째, OOO은 차용증서를 당초에 작성받았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필요없어서 소각했다 하나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차용증서가 없으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있을수 없는 일로써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 채권채무없이 근저당권만 설정했던지 또는 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부 상환받은 후 차용증서가 필요없어 이를 소각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만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위 3억원을 실제 채무인 것으로 인정하여 OOO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었으나 그 후 동 채무 3억원을 가공제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하고 이사건 과세처분한 후 위 기과세한 이자소득세를 결정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정부가 OOO에게 이자소득세까지 과세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채무 3억원은 피상속인의 실제채무가 아닌 가공채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