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2.13., 2008.11.7.(2건), 2008.11.8.
불복
청
구의 대상이 된 4건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고, 2008.2.18., 2008.11.10.(2건), 2008.11.13.
청
구인의 배우자인 최OO 등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7.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8.2.18., 2008.11.10.
,
2008.11.13.)로부터 최소 301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