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30. 증여로 취득한 OOO전 1,7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7.19. OOO에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약 40년간 영농에 종사하셨던 부친의 건강상 문제(담낭 수술)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수용)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에도 나머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업인에 해당하고,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문구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처남의 도움으로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딸의 진학 문제로 OOO으로 주소지만 전입한 것일 뿐 실제 OOO의 부친 자택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지었으므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며, 각종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및 현지주민의 증언,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1년 6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OOO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문구업 폐업일(2001.6.28.)로부터 OOO 전입일(2008.1.9.)까지는 6년 6개월이고, 취득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에서 해외체류일 18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7년 9개월로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확인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9.30.에 취득하여 2012.7.27.에 양도(OOO 수용)하였고, 농지 취득일부터 2008.1.9. OOO 전입시까지 거주기간이 9년 3개월임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상으로 나타나는 주요 사건별 날짜로부터 청구인이 OOO에 전입한 날까지의 기간은 다음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OOO 전입일까지의 경과기간 (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해외체류 이유 및 체류기간 중 경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노동시간이 농작물의 경작에 충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를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06년~2007년 5월 3일까지의 기간에 해외체류가 길었던 이유는 배우자가 OOO(2006년 입학)에 진학하게 되어 아들의 양육이 문제가 되었고, 한참 예민한 아들의 양육을 청구인이 맡게 되었음.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서 교육문제는 참 힘든 문제였지만, 자식과 같은 식재수도 걱정이었음. 출국 전 미리 전지작업 및 비료, 퇴비 주문 등을 미리 해놓고 용수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음. 중간 중간 방학을 틈타 입국한 경우에는 배추 등 채소를 미리 심어 놓아야 했고, 식재 한 지 2년 이내에는 농업 용수를 충분히 주어야 해서 2006년과 2007년에 농업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 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에도 농업인의 범위에 1년 중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90일로 하고 있음. 아들 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한기에 외국을 다녀온 것이며 농사짓는 일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음.? 2007년 학기 중에 국내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업용수는 아버지가 모터만 대신 돌려주었음. 이때 콩을 많이 심었는데 콩은 녹비 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만 주면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 |
| 촬영일 | 토지 현황 | 비고 |
| 1997.3.7., 1998.12.10., 2001.4.3., 2002.12.4., 2004.12.3. | 밭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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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 | 밭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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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3.22. | 밭농사 | 촬영상태 불량 |
| 2009.12.7. | 나무 식재 및 관리현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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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세무사 :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같이 농사지었나요? 아버님은 앉아 계시고요? 주유소 소장 :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일찍 오셔서 하시지 청구인 세무사 :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죠? 주유소 소장 :?? 그럼 |
| 청구인 세무사 : 김OOO의 자제분이 오셔서 농사짓고 가지치기하는 것 본적이 있으신가요? 김OOO :??????? 아버님이 모터설치하고 한 것까지 다 알아요 청구인 세무사 :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셔서 코치 받으면서 농사지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김OOO :??????? 예, 지었어 , 뭐 없는거를 저거하는거는 아니니까. 증언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