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OO직할시 중구 O동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83.12.19 같은시 OOO 소재 도로에 “OOO 지하도 겸 상가”(이하 “쟁점 지하상가”라 한다)를 건설하여 83.12.3 OO직할시에 기부 채납하고 동 시설물을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O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88.1.5 부가가치세 372,263,820원을 부과고지하고, 설계비용등 누락액 318,826,040원에 대하여 88.12.20 추가로 부가가치세 41,447,45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지하상가에 대한 건설공사비의 투자자일뿐이며, 동 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OO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상의 절차이행에 불과한 기부채납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상공급에 해당되는 이 건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87.5.18 재무부 예규(소비 22601-403, 87.5.18)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OO직할시에 쟁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유상, 무상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나, 재무부 예규(소비 22601-403, 87.5.18)에 의거 사업자가 건설한 쟁점 지하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시설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O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동 법 제12조 제1O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이고, 동조 동O 제18호의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취득한 것이며, 기부채납한(83.12.30) 후 시행한 위 재무부 예규(87.5.18)를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하나, 종전 해석을 달리하는 새로운 예규의 적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이 건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지하상가에 대한 건설공사비의 투자자일 뿐이며, 동 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OO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상의 절차이행에 불과한 기부채납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직할시장과의 약정에 의거 OO직할시 중구 O동 OOOO O외 27필지의 OOO 지하도 겸 점포(230개) 및 동 부대시설(총 면적 1,494평)을 건설하고, 동 시설물을 15년간(88.12.30-98.12.29) 사용하는 조건으로 83.12.30 OO직할시에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동 기부채납행위는 재화를 유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88.1.5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88.12.20 수입액 계산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O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O에서 “법 제13조 제1O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O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체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O 제18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 시설물을 장기간(15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건설하여 이를 OO직할시에 기부 채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O 제18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88중 503(88.7.26) 및 88부 933(88.11.5) 동지)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 시설물의 기부 채납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위의 관계법령에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지하상가와 같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50여개 운영되고 있으나 87.5.18 재무부 유권해석 이전까지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만일 87.5.18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된다할지라도 그 적용시점은 87.5.18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동 법 기본통칙 2-2-01…18에서 “법 제18조 제3O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1981.10.22에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고 해석(부가 1265-2760, 1981.10.22)한 바 있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동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건설주식회사의 OO지하상가, OO대교, OO역앞 지하상가의 서울특별시에의 기부채납과 OO터널의 부산직할시에의 기부채납에 대해 1978.4.25부터 1984.1.25까지의 사이에 OOOO세멘트 제조주식회사의 싸이로(저장고)의 철도청에의 기부채납에 대해 1986.12.18에, OO제철 주식회사의 OO제철소 OOOO 부두의 해운O만청에의 기부채납에 대해 1987.7.25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는 점(대법원 83누 297, 1983.12.27 동지)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에 의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