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90.6.27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하던 충청북도 OO시 OOO O가 OOOO, OO의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406,000,000원중 임차인들이 확인한 180,000,000원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충청북도 OO시 OOO O가 OOOO, OO 대지 204.7㎡, 건물 507.1㎡의 처분금액 495,000,000원과 OO은행 OO지점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처분액 1,099,621,94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258,518,430원 및 동 방위세 212,176,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하던 OO시 OOO O가 OOOO, OO 소재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406,000,000원(면적 약 350평, 임차인 6인)이나 처분청이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임차보증금 등을 조사함으로써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보다 낮추어 조사에 응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이 사실보다 226,000,000원 적게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및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당초신고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보증금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임차자간에 상호담합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위와 같은 객관성 없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사실상의 임대금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사망시까지 수십년간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투자 등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고 이에 따른 은행예금, 적금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였으며 채권, 채무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사업형편 등으로 보아 재산 처분금액의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한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OO시 OOO O가 OOOO, OO의 임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임대보증금이 406,000,000원인지 180,000,000원인지 여부와
②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양도대금 495,000,000원과 예·적금인출액 1,099,621,942원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17...4 참조)
②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이 40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임차인들에게 직접 확인한 임대보증금은 180,000,000원이고 피상속인 사망당시인 9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임대료신고금액은 6,498,000원으로서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면 약 65,000,000원 밖에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위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사업형편 등으로 보아 위 재산처분금액 1,594,621,942원(부동산양도대금 495,000,000원, 예·적금인출액 1,099,621,942원)의 지출사실이 인정된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 이외에는 위 재산처분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