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쟁점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청구법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강원도 속초시에게 임대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특성상 별도의 세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바, 처분청은 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최근 매출신고가 전혀 없었던 주소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1974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납세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은 청구법인이 재단법인의 특성상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금포탈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년 제1기 귀속분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2014.12.23.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법령의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착오 등으로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
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4필지(쟁점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6.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