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2016.8.1.)
OOO
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76조, 제78조 및 「부천시 시세 조례」(2015.12.30.
조례
30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8.9.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6.8.8. 「부천시 시세 조례」를 공포하여 계도기간 없이 이로부터 8일 이내인 2016.8.16.~2016.8.31.까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가계 및 경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전년도보다 150% 인상
한 것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으로 과도한
인상이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세액 중 인상
분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제1호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제75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
자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균등하게 부과
하는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OOO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부천시 공고 제2015-1162호)」를 거쳐 부천시
의회 제209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 공포된 「부천시 시세 조례」에
따라 과세기준일(2016.8.1.)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세대
주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2016.8.1.)
현재
OOO
에
세대
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5.8.31. 주민세(균등분) 세율을 OOO천원에서 OOO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천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부천시공고 제2015-1162호)를 한 후, 2015.12.30. 동 개정조례(부천시조례 제3016호)를 공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8.9. 청구인에게 「
부천시 시세 조례」
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OOO을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
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5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OOO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천시 시세 조례」제7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OOO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위법·부당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
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
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
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2) 부천시 시세
조례(2016.12.30. 조례
제30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OOO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