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
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던 OOO OOO OOO O OO 임야 19,736㎡에 대하여 2006.12.13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5,372,06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074,410원을 신고한 후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2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2.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