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1 외 1필지 토지 4,966㎡
(이하 “이 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2.1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수취인 : 회사동료 전민옥)하였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1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
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과세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과세요건의 결여되었거나, 당해 과세
처분이 도달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본안심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기한 내에
제기
된
것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
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