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092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1 외 1필지 토지 4,966㎡

(이하 “이 건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2.1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수취인 : 회사동료 전민옥)하였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1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하자가

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과세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과세요건의 결여되었거나, 당해 과세

처분이 도달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본안심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기한 내에

제기

것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

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