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 OOOO 임야 89,9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2.22 취득하여 95.9.23 양도하고, 95.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143,980,500원) 중 자진납부한 7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70,980,500원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6.4.3 청구인에게 95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7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에는 “밤나무단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몰라 잘못 신고하였으나, 78.1.11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밤나무단지를 조성한 후 95.9.23 양도일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밤을 생산, 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비료·농약·묘목구입 등 영농비 지급사실과, 밤의 생산·판매 등 증빙이 없고,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89.3.10 이후 레스토랑을 경영하였고, 91.6.30 ~ 93.6.20 기간중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사업에 종사하였고, 위 사업기간(89.3.10 ~ 93.6.20)을 제외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96.4.15)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郡과 시의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과수원을 포함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참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 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3.16 결정고지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거주관계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78.1.11 ~ 85.1.17 및 91.6.12 ~ 양도일(95.9.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 11년 3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농지원부에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기타건물을 신축·양도하고, 89.3.10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인천광역시 북구 OO동에 연립주택을 신축·양도 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도 용인군의 조림대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영림계획 사업신고서” 및 “지황 및 임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樹齡 40년의 밤나무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존재하는 밤나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5.12.22)하기 전인 1964년 및 1972년도에 전소유자가 식재한 것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관리(경작)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