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11,466.6 ㎡,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토지)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OOO,OOO 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 2011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 ※비과세 대상 면적은 국가(우체국)가 사용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위의 건축물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2,511.30㎡)과 헬스 및 사우나 (2,283.48㎡)시설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만남과 여가활동을 위한 연금가족사랑방(237.71㎡) 및 후생복리시설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시설사업실(520.30㎡)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이므로 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 5,552.30㎡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1,309.9㎡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기획실, 주택사업실, 건설사업관리실, 재건축사업실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의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부서이므로 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 위 부서들이 사용하는 1,737.48㎡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452.2㎡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공무원연금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연금 징수 및 지급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3,265.98㎡)과 위 3개(후생복지, 주택 건설, 연금 징수 및 지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부서(회계, 총무 등)의 사무실(12,035.80㎡)은 국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 위 부서들이 사용하는 합계 15,301,78㎡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3,922.58㎡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11,466.6㎡ 중 위 면적 5,744.55 ㎡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국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골프연습장 등은 도심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할 만한 공무원 수요도 없고 그 이용자도 인근 주민과 회사원이 대부분이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금가족사랑방은 청구법인의 서울지부의 민원실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2)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위탁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 또는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연금 징수 및 지급사업은 재산세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지원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국가(우체국)가 무료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11,466.6 ㎡(임대용 포함)에 대하여 공무원 연기금을 증식하고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건축물 내 골프장, 헬스·사우나 시설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주택건설 사업부서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금 징수 및 지급 업무를 청구법인이 국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이 건 건축물 중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사업, 연금징수사업 등을 지원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1.4.17.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토지 11466.6㎡ 중 5,744.55㎡는 청구법인이 사무실과 후생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852.85㎡는 타인에게 임대 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의 사용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층 별 | 시 설 명 | 면적㎡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 지하1층 | 골프장 | 2,511.30 | ○ 공무원의 경우 사용료? 할인(25%) ○ 일반인의 사용은 후생복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
| ○ 공무원의 후생복리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 ○ 이용자 대부분은 일반인임 - 공무원 이용비용은?? 50% 미만 |
| 지하1층 | 헬스·사우나 | 2,283.48 | ||
| 4층 | 연금가족 사랑방 | 237.71 | ○ 전·현직 공무원들의 만남 장소로 공무원의 후생복리시설임 | ○ 청구법인 서울지부 사무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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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층 | 시설사업실 | 520.30 | ○ 사업장(후생복리시설)의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 - |
| 소계 |
| 5,55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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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층 | 주택사업실 건설사업관리실 | 794.59 | ○ 공무원 주택 사업 - 분양, 임대, 입주관리 | - |
| 17층 12층 | 사업기획실 재건축사업실 | 422.59 | ○ 공무원 아파트 대한 사업계획 수립 - 공무원아파트 재개발 | - |
| 소계 |
| 1,2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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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3층 | 서류창고 등 | 248.99 | ○ 국가OOO 위탁사업에 사용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제1호, 제2호 - 연금의 징수·지급 및심사업무 등 | ○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 으므로 국가로 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 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지하2층 | 창고 | 87.39 | ||
| 6층 | 서울지부 | 1,290.80 | ||
| 14층 | 재해보상실 | 645.40 | ||
| 13층 | 연금관리실, 대부사업실 | 645.41 | ||
| 11층 | GEPS연구소 | 348.00 | ||
| 소계 |
| 3,26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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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2층 지하3층 2층~7층 11층 ~ 16층 | 체력단련실, 기계실 회의실, 감사실 이사장,임원실 인사실, 홍보실 전략기획실 등 | 12,035.80 |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후생복지시설, 주택분양, 연금 징수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면제
| ○ 지원부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또는 주 택의 분양 등에 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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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12,0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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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사용면적 계 | 22,071.75 | ○ 재산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 | ○ 재산세 50% 감면 | |
| 2층 | 우체국 | 176.61 | ○ 국가 사용 (비과세) | ○ 비과세 |
| 지하1층~ 11층 | 임대 | 22,482.22 | ○기금증식사업(임대)으로??? 재산세 50% 감면 | ○ 50% 감면 |
| 합???? 계 | 44,7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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