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1.18.부터 채무자 aaa를 상대로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의 소를 진행하면서, 2022.8.22. 관할법원인 OOO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BB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이하 “쟁점서류”라 한다)를 처분청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OOO은 2022.9.5. 처분청에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16.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위 명령서가 사법보좌관 명의로 송달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의 쟁점서류 제출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22.10.12. 처분청에 쟁점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OOO에 쟁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2022.11.4. 쟁점서류를 OOO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