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지기재)은 1989.1.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1993.1.16.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상속세 합계 94,135,24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5,689,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중 서울 중구 OO동 OOOOO 대 134.9㎡ 및 지상건물 458.13㎡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1988.10.2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그 증거금으로 150,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중 서울 중구 OO로 OO OOOO 대 65.4㎡는 그 지상에 피상속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으며 그 주택에 청구외 OOO등 1세대가 1984.4.1.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대지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이어서 이를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위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18,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서울 중구 OO로 OO OOOO 대65.4㎡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고 이를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매매예약증거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는지 또는 위 금액의 사용처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상속인에게 위 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무허가 주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서울 중구 OO로 OO OOOO 대65.4㎡ 지상의 현장사진, 도시계획확인원,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합공과금 영수증, 상속세 결정결의서, 당심의 현지출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위 지상에는 방 3개, 마루 2개, 부엌 2개로 구성된 건평 20평정도의 피상속인소유 무허가 주택이 있고, 피상속인은 1984.4.1. 부터 상속개시일인 1989.1.8. 현재까지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여 오고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임대보증금은 18,000,000원인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위 주택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무허가 주택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또한 위 주택과 위 대지중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고 또한 임대보증금 18,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주??????? 소??????? 지
세?????? 액
상 속 세
방 위 세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23,533,813
3,922,290
OOO
〃?????? OO동 OOOOO
23,533,813
3,922,290
OOO
〃?????? OO동? OOOO
15,689,206
2,614,870
OOO
〃?????? OO동? OOOO
15,689,206
2,614,870
OOO
〃?????????? 〃??? OOOOO
15,689,206
2,614,870
계
94,135,244
15,68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