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쟁점부동산(1) :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3.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356㎡
쟁점부동산(2) :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0.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54 ㎡
청구인은 1989.5.19 쟁점부동산(1)의 대지를 취득하고 1989.7.6 위 대지에 근린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같은해 7.13 양도하고, 계속하여 89.7.7 쟁점부동산(2)의 대지를 취득한 후 1989.11.22 근린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같은해 12.18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해 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등 거주목적이 아닌 신축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사업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1995.1.3 청구인에게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10,038,620원,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8,671,380원등 합계 18,71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9.7.13 신축양도한 주택은 겸용주택을 지어 1층과 2층은 전세를 주고 3층에서 거주하고자 약간의 저축과 빚을 얻어 신축하였으나 공사비가 예상액을 초과하여 이자부담이 가중하여 양도하였고,
1989.12.27 양도한 주택은 내집마련을 위해 약간의 양도대금과 친지들의 빚으로 신축하였으나 역시 누적된 채무 및 이자 때문에 거주치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2) 역시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규모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관련법령에 열거한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신축·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82년 이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82년 이후 부동산을 6회 취득, 4회 양도하였고, 1989.7.13 쟁점주택(1)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양도하였고, 같은해 12.18에는 쟁점부동산(2)를 신축보존등기하고 같은해 12.27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을 신축·매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규모와 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뜻).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은 횟수가 빈번하고,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규모로 보기 어렵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 양도한 사실들을 모아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