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OOO외 1필지 토지 187.3㎡(이하 “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7.9.11. 청구법인
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OOO이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OOO는 2017.10.11.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4.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OOO가 아니라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24.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비록 괄호 안이기는 하나 OOO가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을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
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이 분명한 점, 비록
OOO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수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인 2017.9.11.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1.24.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