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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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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1422생산일자 2024-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1999년도 귀속분 주민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0.4.10. 체납자가 소유하던 OOO 전 1,3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4.30. 이 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쟁점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체납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해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매매대금)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1.7.23. 청구인은 체납자에게 쟁점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2020가단118934)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9. 청구인과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압류토지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채권압류토지행위는 체납자의 쟁점체납액을 근거로 하여 체납자에게 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