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OO동 OOO소재 전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1 취득하여 ’89.11.8 서울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19,800,000원, 양도가액은 38,69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방위세 4,030,550원을 ’91.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1.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9.7월경 각각 매수, 매도중개인의 지위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시유지에 존재하던 청구외 OOO소유의 가옥 7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거래 중개한바 있는데, OOO가 매도중개인 OOO이 이를 2중매매하였을 뿐만아니라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매수중개인이던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매수대금 4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의 변상을 요구해오자, 청구인은 이를 변상함과 동시에 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구상권으로 OOO소유(등기명의자: OOO)이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를 서울시에 38,695,000원에 수용·양도한 바 이처럼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구상권가액인 4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19,800,000원임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그 주장하는 바의 실지거래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입증으로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증빙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건이 단기거래임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9.11.8 서울시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인 38,695,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89.9.11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인 19,000,000원을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매수중개인의 지위로서 거래(매매가액 : 65,000,000원)중개한 쟁점외부동산이 매도중개인(OOO)의 2중 매매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매수계약했던 OOO가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해오자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변상하고 그 구상권으로 OOO소유(등기명의자: OOO)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그 취득가액은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건 취득가액이 19,800,000원인지 아니면 40,000,000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인지가 소명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그 명의자가 OOO으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문제가 된 거래대금 40,000,000원의 구상조로 이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설령 구상권행사로 이건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검인계약서가액 19,800,000원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예: 금융자료등)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40,000,000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고,
셋째, 또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 38,695,000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거래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국세청 배율가액이 16,953,86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종합하여볼 때 다른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건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