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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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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656생산일자 1992-05-04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이 직계존비속관계로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6 청구인의 생모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여 91.10.16 89년분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54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OOO이 직계존비속관계로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3항에서 위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는 위 법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그 거래의 실질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

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에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혈족을 같은 법 제772조 내지 제774조의 법정혈족과 함께 민법상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OOO이 청구인의 생모로서 자연혈족관계에 있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도 아닌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생모와의 이 건 재산거래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