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1.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131채를 일괄 매입한 후, 2009.12.1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1.14. 충청남도 금산군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1.18.부터 2021.1.19.까지 쟁점아파트 131채 중 86채를 양도하였다. 나. 충청남도 금산군청은 2021.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아파트 45채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충청남도 금산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을 통보받아,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2023.7.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내역 (단위 : 채, 원)|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아파트 수 | 고지세액 |
| 2021년 | 2021.6.1. | 44 | OOO |
| 2022년 | 2022.6.1. | 41 | OOO |
| 기간 | 취득 주택수 | 매각 주택수 | 매각 후 보유주택 수 |
| 2009.12.11. | 131 |
|
|
| 2010.1.18.~2015.1.17. |
| 3 | 128 |
| 2015.1.18.~2021.1.19. |
| 83 | 45 |
| 2021.1.20.~2021.6.1. |
| 1 | 44 |
| 2021.6.2.~2022.6.1. |
| 3 | 41 |
| 2022.6.2.~2023.11.1. |
| 2 | 39 |
| <표제부> | ||||
| 표시 번호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997.10.16. | 제1층 제102호 | 철근콘크리트조 49.8㎡ | 도면펼철장 제29책73장 |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보존 | 1997.10.16. 제15058호 |
| 소유자 ㈜상호 |
| 2 | 소유권이전 | 2007.1.17. 제873호 | 2006.12.13. 신탁 | 수탁자 대한주택보증㈜ |
| 5 | 소유권이전 | 2010.1.18. 제676호 | 2009.12.11. 매매 | 소유자 청구법인 |
| 세목 | 구분 | 주택 |
| 종합 부동산세 | 과세물건수 | 46* |
| 공정시장가액비율(%) | 95.00 | |
| 과세표준 | OOO | |
| 세율(%) | 6.00 | |
| 종합부동산세액 | OOO | |
| 공제할 재산세액 | OOO | |
| 산출세액 | OOO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OOO | |
| 결정세액 | OOO | |
| 가산세 | OOO | |
| 기납부세액 | OOO | |
| 차감고지세액 | OOO | |
| 농어촌 특별세 | 과세표준 | OOO |
| 세율(%) | 20.00 | |
| 결정세액 | OOO | |
| 기납부세액 | OOO | |
| 차가감고지세액 | OOO | |
| 합계 | OOO | |
| 세목 | 구분 | 주택 |
| 종합 부동산세 | 과세물건수 | 42*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00 | |
| 과세표준 | OOO | |
| 세율(%) | 6.00 | |
| 종합부동산세액 | OOO | |
| 공제할 재산세액 | OOO | |
| 산출세액 | OOO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OOO | |
| 결정세액 | OOO | |
| 기납부세액 | OOO | |
| 차감고지세액 | OOO | |
| 농어촌 특별세 | 과세표준 | OOO |
| 세율(%) | 20.00 | |
| 결정세액 | OOO | |
| 기납부세액 | OOO | |
| 차가감고지세액 | OOO | |
| 합계 | OOO | |
|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 전의 법률 |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법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