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3.1. OOO건물 59.99㎡ 및 토지 30.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3.4.5.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0. 사망하였고, 이후 이 건 부동산은 2013.5.20. OOO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2.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주택가격인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6.8.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3.4.5. 이후 2013.4.20.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으며, 상속개시 후 약 4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는 부당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2013.4.20.) 전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잔금지급일(2013.5.20.) 이전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불과할 뿐 완전한 취득의 완성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지방세법」상 취득행위의 완성을 잔금지급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신고·납부기간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각 호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4.3.1. 이 건 부동산을 OOO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3.4.5. 이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0. 사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13.5.20. OOO에게 거래가액 OOO만원에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4.20.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2.14.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자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8.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3.4.20. 현재 이 건 부동산은 OOO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청구인은 이 날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
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지방세법」에 의한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4.30.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조부터 제1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4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