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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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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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2필지의 토지 4,7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공사진주지부직원ㅇㅇ조합(이하 “ㅇㅇ조합“이라 한다)에 환매조건으로 매도하였다가 그 등기상 환매기간(3년)이 경과한 1997.12.19. 환매(이전등기)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 가목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매금액 541,129,0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987,090원과 농어촌특별세 1,190,470원, 합계 14,177,560원(가산세포함)을 1998.5.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던 이건 토지를 종업원(ㅇㅇㅇ외 38명)들의 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ㅇㅇ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용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환매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 그 기간까지 지정목적에 사용치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공탁, 재판을 통하여 환매등기를 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환매 특약기간이 지난 뒤에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의 취득을 과세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를 그 환매기간이 지나서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9.30. 청구 외 ㅇㅇ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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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대 6,520㎡ 및 이건 토지 3필지(4,777㎡,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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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17필지의 토지였으나 그 후 분할·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4필지의 토지로 되었음, 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를 잔금 지급일(1991.11.30.)로부터 2년 이내에 ㅇㅇ건설촉진법상의 조합 를 건설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매할 수 있되, 환매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 환매금액은 매매대금에 환매권 행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2.8.10.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하였고, ㅇㅇ조합은 이건 전체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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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의 토지(6,520㎡)에 대해서만 다세대 를 완공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이건 토지 4,777㎡)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1994.8.18. 환매권 행사 예정통보를 한 다음 같은 해 9.16.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 수령통보를 하였으나 ㅇㅇ조합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위 토지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4.9.28. 위 환매대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조합은 1995.2.23. 환매특약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4.18.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확정판결에 따라 1997.12.19. 소유권 이전(환매)등기를 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환매기간이 경과한 뒤에 환매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다. 이건 관련법령과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지방세법 제110조
는 일단 적법하게 매도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하는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여기에서의 환매권이란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내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6다324, 1987.4.14)인 바, 청구인의 경우 환매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일로부터 3년(1994.9.30.)이내인 1994.9.16.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였고, ㅇㅇ조합이 환매에 불응하자 1994.9.28. 환매대금을 공탁하였으며, 그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이상 비록 그 등기의 시기가 환매기간이 경과된 뒤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요건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환매권과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법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