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16.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 OOO에 의하여 확인 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22.(처분청 접수 2011.8.24.)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1.5.16. 부터 90일 이내인 2011.8.14.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8.22.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