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3.23. OOO로부터 OOO토지 330㎡(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구 OOO토지 330㎡(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 한 데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10. 청구인 OOO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부인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내 보육 시설용 토지로서 건축가능시기가 201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 다하여 잔금지급시기를 늦추려고 하였으나 OOO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의지 와는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2015.3.23. 잔금을 지급한 것이고, 잔금지급 당시 대지조성사업 미준공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음은 물론,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 능한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건축심의를 준비하였고 OOO에 지속적 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임시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았 으며 처분 청 담당공무원과 십여 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 으나 건축위원회심의에서 부동의 되어 보완을 거쳐 2016.3.21.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4.7. 최종의결을 거쳐 2016.5.13. 비로소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 (2) 이 건 토지 잔금지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16.3.23.경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착공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과 같이 신축건물설계작업, 공사감리계약, 토지사용계약 및 건축심의신청 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현황에 따른 토지의 사용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토지의 사용을 착공으로 한정하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청구 인들의 어떠한 귀책사유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 에도 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린이집 신축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늦어진 것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OOO가 2014.7.25.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 약서 제3조 제2항에서 청구인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에 조성 공사의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 에서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 토지를 공급 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분양 자인 청구 인들이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특약사항으로 보육 시설용 지인 이 건 토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문화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인 2015.3.23.부터 1년 이내에는 사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가 처분청의 심의 재결정 등으로 일정이 상당부분 지연되었 다고 하나 재결정 사유가 "주출입구 진입공간 확대", "화장실 환기 계획" 등 대부분 건축 설계상의 수정사항 등으로 처분청의 귀책 으로 볼 수 없는 점, 통상 건축허가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 님을 알 수 있음에도 추징유예기간 1년이 임박한 2016.2.25. 건축 심의 신청이 된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2016.6.13. 착공신고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 일 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 거나, 건축심의 신청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행한 것이 이 건 토지를 어린이집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을)과 OOO사장 OOO(갑)는 2014.7.25.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지매매계약 주요내용| 사업구역 : OOO도시개발사업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이 건 제1토지>
<이 건 제2토지>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을‘이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갑“은 조성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면적의 정산) ① 대상토지는 조성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① “을”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보육시설용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써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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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서 가. 동 취득 물건지의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현재 공급 토지는 보육 시설용지로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근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착공계 제출 등) 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후 보육목표 및 기본방향(운영방침) 등을 포함한 어린이접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토지 공급자(매도인)인 OOO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 기반시설물 이용 및 사용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하며, 기반시설의 파손, 손상 시 원상복구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동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 하고, 토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원,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접 적법 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조성공사로 인한 불편 간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공급함에 따른 지적경계 불분명 등으로 인허가 여부 및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하여 수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착공 상의 모든 문제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합니다. ○ 기반시설은 2016년 상반기 완료예정으로(공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기반설치 완공 전 공사시 필요한 상수, 오수, 우수 등은 사용인이 직접 설치해야합니다. ○ 사용자가 시행하는 공사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관련 비용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