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4.1~91.3.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외 OO제강(주)외 2개 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119,983,122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규정한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상의 착오로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법정수정신고기한내인 91.12.27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 40,754,487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하여 이들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 10%를 O과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92.2.25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4.23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여부 판정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소액주주 범위 적용시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여부를 규정한 것이고, 이를 준용한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를 지배주주와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기관투자자 및 그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이 건 상장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지분율이 각각 10%를 O과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한 당O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및 그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O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동 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투자자 및 그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O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①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④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첫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O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국심 89서1199에 대한 합동회의(89.10.28)에서는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로 해석하였으나, 동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90누7722, 91.8.3)에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100분의 10을 O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O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O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92.12.24 당 심판소 합동회에서는 관여 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의 출자현황 및 상장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출자현황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ㆍ 청구법인
주 주 명
대표이사와의
관 계
주 식 수
지분율(%)
O O O
OO화학(주)
OO제강(주)
O O O
O??? O
본 인
계열사
″
타 인
″
1,193,599
337,070
185,242
56,010
44,780
29.84
8.43
4.63
1.40
1.12
소액주주(개인)
″
1,979,162
49.48
소액주주(법인)
″
204,137
5.10
계
4,000,000
100
ㆍ 상장법인
상 장 법 인
지? 분? 율? (%)
청구법인의
배당소득금액
청구법인
지배주주(OOO)
OO제강(주)
OO건설(주)
OO투금(주)
1.18
2.60
2.70
28.82(10.00)
22.40(15.80)
7.30(6.25)
9,150,832원
29,832,290원
81,000,000원
합????????? 계
119,983,122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에 각각 10%미만의 주식지분율을 소유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는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에 29.84%만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장법인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와는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의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0.4.1~91.3.31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