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4. OOOOO OOOO OO OOOO-O OO OO
OO
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한 후,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
청에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
산 2구좌를 전부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에
「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OO,OOOO, 농어촌
특별세 OOO
, 합계 OOO과,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OO
,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13.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OOO에 본교가
있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당일 출장이 어려운 부산지역
에서 교직원 학회참석, MT 및 세미나 개최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청구
법인이 임대수익용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
OOOOO의 임대
관리와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직원 숙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업무
지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 건 부동산의 2010년과 2011년 전체
이용실적을 보면 대다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과 같이 교직원 세미나 및 학생 MT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사용 기간에는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으로 실비를 받고
직원복지 목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
MT가 많은 달을 제외하면 이 건 부동산의 수도사용량도 비교적 고른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수입은 전액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청에 교육용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고,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일부 활용한 것이므로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감심2008-324, 2008.12.11. 같은 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수익형 부동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용 숙소로 부적합하고 이 건 부동산으로 출장 시에 학교비로 여비가 지급된 건이 총사용일수의 8.5%에 불과하고, 그 실제 사용현황이 교직원들의 휴양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용도가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교직원들이 휴양·피서 등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
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이 건
부동산이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리적
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하여 교직원들의 이용이 많지 않아 OOO
OOO
소재 아파트 2채를 매각하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하여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가 중과세되어 추징되는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유사 사례로 제시한 감사원심사청구 사례(감심2008-324, 2008.12.11.)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직원연수 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병행운영되면서 세미나 워크샵 등으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평소 근무여건상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업무용 및 직원복지용 시설로 판단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활용사례와는 운영형태와 부동산의 지리적요건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의한 이용목적과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사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8.7.19. OOO을 주사무소로하여 설립되었고, 2003.8.5.
OOO OOO OOO OOO 소재 공동주택
2채를 매입하였다가 2009.9.12. 매각한 후, 2009.12.23. 및 2009.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OOO 세무공무원이 2011.11.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휴양용 콘도미니엄으로 청구법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고,
OOO OOO 매립지내 OOO 맞은 편 위치, 바다전망
및 인근 유명관광지인 해수욕장 및 OOO 도보접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
청구
법인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
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
및 출장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및
2011년
2년간 총 사용일수 304일(173건)중 254일은 휴양용
,
50일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304일중 183일을 휴양용
, 121일을 업무
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 협조 안내 공문(총무
-197, 2010.2.5.)에는 교수, 직원, 학생의 출장, 세미나 및 MT등에 적극
활용하고,
1박당 OOO씩 급여
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제1차(총267차)이사회 회의(2010.5.13.) 회의록 내용 중 OOO에 위치한 교육용 건물은 지리적 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해
교직원들로부터 이용이 많지 않아 매각하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OOO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학회참석·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시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등 업무지원시설로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업무용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지역 출장신청서(2010년 38매, 2011년 27매) 및 출장증빙 전산화면 출력물을 제출하고 있고,
2010년과 2011년 총 173건 중 16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원칙적으로 MT 및 세미나시에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수도 및 전기사용량(2011.6.1. ~ 2012.5.31.)을
보면, 하절기 휴가철(7월 ~ 8월)에 사용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 건 부동
산에서 발생한 연도별 시설 사용료수입은 2010년에 OOO, 2011년에
OOO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은 교육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으로,
이 건 부동산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 휴양지가 형성되어
있는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OOO OOO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지리적 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하여
이용이 많지 않아 매각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이라기보다는
휴양
등의 목적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양용으로
사용한 실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이하나 양측 모두 휴양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높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장비 지급건수가 미미한 점, 하절기 휴가철에 많이 사용되었고, 동 기간에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집중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부동
산은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