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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595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을토지의 취득시기는 88과세기간으로서 전시의 쟁점 갑토지를 포함한 000평방미터의 취득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서 쟁점 갑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이상 쟁점 을토지 양도 역시 전시 규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되어, 확인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 OOOO O소재 임야 778,117평방미터를 88.11.16 취득하여 그중 2분의 1지분인 389,058.5평방미터(이하 “쟁점 갑 토지”라 한다)를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5,000,000원, 취득가액 257,000,000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하였고, 또 같은군 남종면 OO리 O OO OO소재 임야 1,413평방미터(이하 “쟁점 을 토지”라 한다)를 88.4.25 취득하여 이를 89.4.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갑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257,000,000원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941,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295,000,000원을 부인하고 환산한 가액 1,195,70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며, 쟁점 을토지 거래 역시 1년미만 단기 양도되었다 하여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47,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99,704,34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6.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71,056,330원 및 동방위세 34,274,7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 OOOO O소재 임야 778,11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88.11.16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다가 그중 전시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갑 토지를 89.1.11 전시인에게 이전등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의 발생소지가 전혀 없으며,

쟁점 을토지는 등기부상 88.4.25 취득하여 이를 89.4.2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시기는 88.3월이어서 투기거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1년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 OOOO O소재 임야 778,11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다가 그중 전시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갑토지를 전시인에게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의 발생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거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대금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883,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동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쟁점 을 토지는 등기부상의 보유기간은 1년미만이나 실제 취득일을 기준하면 그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제 취득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88.3월중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여타 거증자료 제출도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 OOOO O소재 임야 778,11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다가 그중 전시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갑토지를 전시인에게 이전등기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양도차익의 발생소지가 없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이 쟁점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 OOOO O소재 임야 778,117평방미터를 전시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하였다가 그 중 전시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갑토지를 이전등기해 준 것에 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당심이 91.1.11 청구인에게 쟁점 갑토지를 포함한 778,11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스스로 양도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매수자 역시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처분기록에 의하면, 쟁점 갑토지를 포함한 778,117평방미터의 취득가액 1,883,000,000원이 미지급한 1,000,000,000원을 제외한 883,000,000원이 청구인의 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그 절반금액을 사후 정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고 있지 않은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불구하고 쟁점 갑토지를 포함한 778,117평방미터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그중 쟁점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군, 면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취득규모(235,380평)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155,623,400원)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확인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을토지를 1년미만 단기양도함으로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 88.4.25 취득하여 이를 89.4.2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시기는 88.3월이어서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 1년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주장에 불구하고 이의 입증가능한 어떤 증빙제시도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쟁점 을토지의 취득시기는 88과세기간으로서 전시의 쟁점 갑토지를 포함한 778,117평방미터의 취득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서 쟁점 갑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이상 쟁점 을토지 양도 역시 전시 규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되어, 확인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