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329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000원에서 이주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대지 79.34㎡에 관하여 1989.6.17.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1980.5.2.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와 그 지상주택이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청구인, 청구외 OOO, OOO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토지 및 주택을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1993.1.15.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9,275,570원 및 동방위세 1,855,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중 토지는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택의 경우 1985.1.17.부터 1989.4.5.까지 4년3개월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를 18,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중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은 청구인이 이를 18,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및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30,000,000원에서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4114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과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1988.2.29. 대금 18,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해 11.11.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4년3개월을 거주하였다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기간은 8개월여(1988.2.29.부터 같은해 11.11.까지)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고 단서에 “기 지불된 이주금 1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주금 10,000,000원 또는 동금액 상당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금액역시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