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8.13 영업용 OOO택시 (OOOOOOOOO) 1대를 특별소비세 면세조건부로 취득하여 반입한 후 9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조건부 특별소비세 면세구입택시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91.6.16 특별소비세 994,090원 및 동 방위세 298,22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영업용 OOO택시 1대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였으나 지병악화로 영업운전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반입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과 양도·양수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그 후에 면세물품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특별소비세의 추징통지도 없이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8.13 영업용 OOO택시 1대를 반출가격 6,627,272원, 특별소비세 994,090원, 동 방위세 298,227원의 차량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도 반입하여 91.2.21 OOO에게 양도하면서 면세물품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고 면세물품반입증명서를 차량양도일로부터 3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 면세차량구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면세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에 책임이 전가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기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받은 차량을 반출승인없이 양도하였다하여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1.2.21 자 영업용 OOO택시 1대의 OOO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 통지없이 추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13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여 반입한 영업용 OOO택시 1대(OO OOOOOOO)를 그 반입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9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자 이는 면세된 특별소비세의 추징사유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그 반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여 고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영업용 OOO택시 1대를 특별소비세 면세조건부로 구입하였으나 지병악화로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인에도 처분청이 위 택시 양도에 따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법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20조 4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등에 있어서 면세승인신청과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조거부면세)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는 위 제30조 규정등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특별소비세 추징사유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1
항 제3호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면세된 특별소비세의 추징 및 그 절차를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가 영업용 택시로서 특별소비세 면세조건부로 구입하여 90.8.13 반입한 위 영업용 OOO택시 1대(OO OOOOOOO)를 91.2.21 OOO에게 양도하여 반출하였음에도 그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91.3.31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바 없어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서 판매자, 반출자 등이 당해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OOO택시의 양도는 청구인이 이를 반입지에 반입한 후 5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후단 사유 즉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8조 전단의 경우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징수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OOO택시 양도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징수통지를 아니한 데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