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의 설립시(85.5.17)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94.11.30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처분청이 송부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쟁점주식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6,000,0000원)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하고 97.5.15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5,841,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증빙(매수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이유에 대하여 ㉮ 경영이 악화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타주주가 사회통념상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주식거래는 경영이 잘되는 회사의 주식은 기존주주가 매각할 이유가 없으며 부실경영회사의 주식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통례이며,
㉯ 주식매매대금이 계약내용대로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온라인 입금액이 주식양수대금 36,000,000원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매매거래는 그 대금이 현금지불조건이나 예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든 영수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현금이므로 대금의 지급조건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가 급증하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태여서 주식인수자가 없어 부득이 액면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당 평가액은 17,195원으로서 액면가 5,000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보아 부도직전의 최악의 경영상태에 있는 주식이라면 같은회사의 타주주가 매입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바, 같은회사의 주주인 매수자에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경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액면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본건의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의 41.6%에 거래하였다는 쌍방합의 주식매매계약서는 사실계약서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같은 회사의 타주주에게 양도하면서 94.11.30일자 쌍방합의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계약과 동시에 매수대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별도로 매수인으로부터 94.11.30 온라인으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에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과 온라인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서로 상이하며, 매수인이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본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5.17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 7,200주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의 악화로 부득이 94.11.30 위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인 3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결정전에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도대금수령관련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법인은 85.5.17 설립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93.12.31 현재 자본금 1,200,000,000원, 자산총가액 9,524,911,725원으로 부채총액 5,398,085,119원을 공제하면 순자산 4,126,826,606원인 사실이 비상장법인의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1주당 자산가액 17,195원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수익가액 4,660원을 산술평균하면 1주당 평가액은 10,927원으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하여 평가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이 이 건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36,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그 계약체결일이 94.11.30로 되어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중개인 또는 입회인 없는 쌍방합의로 되어있어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매대금 지급도 일시불로 지급키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등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인 94.11.30에 송금된 금액이 36,000,0000원이 있으나, 위 금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3) 특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시인 94년부터 2년이 경과한 96년까지 위 법인의 외형이 매년 약 28억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온 점을 미루어 보아 양도당시에 경영악화에 의한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