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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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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조심2012구1828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사채업자 등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20.부터 2009.10.15.까지 OOO에서 캘리포니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11.17.부터 2011.11.2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과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11.)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11.17.부터 2011.11.2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동업자 권형 소모품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1.9.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수입금액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2011.10.26.)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매입·매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적격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등을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 2건에 대해 현금 및 수표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무관금액임을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 입금내역으로 현금매출 누락분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 OO)

(2) 청구인은 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경희의 예금거래 명세서(OOO와 위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여OOO의 예금거래 명세서에 따르면, 2008.3.11.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2008.3.11. OOO원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2007.1.29. OOO원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2.5.30. 위 차입금액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조OOO의 확인서(2012.5.21.)를 제출한 바, 이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 OOO원을 현금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금액에 대한 출처나 금융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에 대한 차용증서, 차입을 한 이유, 이에 대한 상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OOO원과 OOO원은 지인인 여OOO와 개인사채업자로부터 각각 차입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OOO의 예금거래명세서는 여OOO가 본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을 뿐이고, 이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여OOO가 인출한 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정확히 대응되지 않고 있어 여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여경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용증 등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조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년 동안 13회나 현금을 차입하였고, 그 금액도 OOO원까지 다양하며, 차입금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차입금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료나 차용증서 등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