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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91476생산일자 1990-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본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88.12.5 취득하여 89.7.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9 양도소득세 3,748,000원 및 동방위세 749,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1 심사청구를 거쳐 9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88.12.5 취득하여 89.7.8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26,500,000원, 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가격인 28,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이 건 회원권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84.61%상승(24,000,000/13,000,000)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골프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88.12.5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본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이전에 처분청에 위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12.5 OO은행 OOOO지점에서 이 건 회원권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OO은행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 26,5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위 지점발행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본 회원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도 위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본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26,500,000원임이 사실로 인정되며, 또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89년도 부동산가액의 상승추세 및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율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 부동산이라 함은 아파트, 토지, 주택등을 지칭하며 89년도의 부동산가격의 상승도 토지 아파트 및 주택등이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골프회원권 특히 지방골프회원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국세청기준시가 상승율도 88.6.25 기준시가(13,000,000원)와 89.6.24 기준시가(24,000,000원)를 대비하였는 바 기준가격인 위 13,000,000원은 청구인의 취득시점 보다 약 6개월이전의 기준시가이며 비교가격인 위 24,000,000원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약 7개월 기간동안 2차례 인상조정된 기준시가이므로 양가액을 대비하여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율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000,000원은 2차례나 인상조정된 기준시가를 훨씬 넘는 가액이며 골프잡지 “OOOOO”에도 본 회원권의 시가는 28,000,000~29,000,000원정도라고 게재하고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000,000원은 사실로 보아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