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88.12.5 취득하여 89.7.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9 양도소득세 3,748,000원 및 동방위세 749,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1 심사청구를 거쳐 9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88.12.5 취득하여 89.7.8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26,500,000원, 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가격인 28,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이 건 회원권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84.61%상승(24,000,000/13,000,000)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골프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88.12.5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회원권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본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이전에 처분청에 위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12.5 OO은행 OOOO지점에서 이 건 회원권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OO은행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 26,5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위 지점발행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본 회원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도 위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본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26,500,000원임이 사실로 인정되며, 또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89년도 부동산가액의 상승추세 및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율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 부동산이라 함은 아파트, 토지, 주택등을 지칭하며 89년도의 부동산가격의 상승도 토지 아파트 및 주택등이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골프회원권 특히 지방골프회원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국세청기준시가 상승율도 88.6.25 기준시가(13,000,000원)와 89.6.24 기준시가(24,000,000원)를 대비하였는 바 기준가격인 위 13,000,000원은 청구인의 취득시점 보다 약 6개월이전의 기준시가이며 비교가격인 위 24,000,000원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약 7개월 기간동안 2차례 인상조정된 기준시가이므로 양가액을 대비하여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율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000,000원은 2차례나 인상조정된 기준시가를 훨씬 넘는 가액이며 골프잡지 “OOOOO”에도 본 회원권의 시가는 28,000,000~29,000,000원정도라고 게재하고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000,000원은 사실로 보아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