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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0143생산일자 2022-1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15.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4.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11.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대표이사 BBB의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현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2020.12.10.부터이며 설립시부터 금번 사업장 이전시까지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개인사업장도 계속하여 운영 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창업의 요건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하 “이 건 개인사업장”이라 한다)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며, 현재는 이 건 개인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창업이후 2021년 9월까지 제조업 영위를 위한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 구입내역이 없는 등 실질적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3. 제습기, 공기정화장치, 크린룸, 드라이룸 제조업 및 기타 도ㆍ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9.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8.4.9.~2020.4.8., 2020.4.9.~2022.4.8.)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8.2.28. OOO로, 2020.12.10. OOO로 법인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4.5.13. 냉동기, 크린룸 제조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개인사업장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8년 이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개인사업장 수입금액 변동내역>

(단위 : 천원)

(마) 청구법인은 2020.12.1. 개인사업자 BBB과 현재 사업장소재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20.12.1.~2022.12.1., 임대할 부분 본건물 OOO㎡ 및 가설건축물 OOO㎡)하였다.

청구법인의 현재 소재지는 개인사업자 BBB이 2015.11.11. 신축한 건축물이고 이 건 개인사업장의 소재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정자산 관리대장(2021년 6월말 기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2.9. 천정크레인(취득가격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연혁이 게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장과 별도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 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995, 2016.12.6., 같은 뜻임), 이 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상호가 OOO CCC 주식회사로 유사하고, 대표자 및 대표이사가 BBB으로 동일하며, 업태 및 종목이 냉동공조 제조업으로 유사하며, 이 건 개인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개자료를 보면, 회사연혁상 2013년 OOO2014년 OOO를 설립하여 공기조화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이 건 개인사업장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