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 명의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해당면적 2,363.7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1.11.10. 동 주민세(재산분) OOO원과 가산금 OOO원, 중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사업장은 2010.3.10. 개업하였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2010.4.30. 휴업을 하였으나 기계설치가 과다하여 폐업을 할 수 없었으며, 45일간만 개설한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OOO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201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2011.1.11. 부과처분 후 납세고지서를 당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1층으로 일반우편 송달한 사실이 지방세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제1항 제2호에서 보통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3.16. 체납고지서를 이 건 사업장으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2011.4.12., 2011.5.18., 2011.6.16.,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 1층에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는 2011.1.17.(2011.1.15. 토요일, 2011.1.16. 일요일)까지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312일이 경과한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10.3.11. 개업 후 2010.5.2.부터
2011.1.19.까지 3회에 걸쳐 휴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휴업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서 언
제든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 것
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도 아니며
,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에서 2010.3.13. 의료기관 개설허가,
2010.4.19. 근무의사 변경과 2010.8.20. 개설자 변경, 2011.1.28. 진료과목
변경, 2011.8.5. 병원 양도 중 휴업신고, 2011.11.23. 양도불가 정리 폐업신고라고 기록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과세기준일 2010.7.1. 현재 사
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2010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이 건 사업장이 완전 폐업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휴업 중인 이 건 사업장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①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
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
송
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
는 지
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
(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를 둔 자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
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OOO 기본조례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3.9. 이 건 사업장에 OOO을 개설허가 받고, 2010.3.11. 개업한 후, 2010.5.2.부터 2010.6.30까지, 2010.7.1.부터 2010.11.2.까지, 2010.11.3.부터 2011.1.19.까지 3회에 걸쳐 휴업한 사실이 OOO이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에서 확인되고, 2011.1.20.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나) 이 건 사업장은 2010.3.12. 의료기관개설이 허가되었고, 2010.4.19. 근무의사가 변경되었으며, 2010.8.20. 개설자가 청구인에서 정호근으로 변경되었고, 2011.1.28. 진료과목이 변경되었으며, 2011.8.5. 병원양도 중 휴업신고 되었고, 2011.11.23. 양도불가 정리를 위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며 아래와 같이 지방세정보시스템상 기록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송달구분
종류
등록/반송일자
진행현황
고지서종류
발송지
우편송달
일반우편
2011.1.11.
발송
일반고지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
〃
2011.3.16.
〃
체납(독촉)고지서
이 건 사업장
〃
〃
2011.4.12.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2011.5.18.
〃
〃
〃
〃
〃
2011.6.16.
〃
〃
〃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제1항 및 제32조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그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OOO 기본조례」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1.1.17.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312일이 경과한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OOO의 의견이 뒷받침되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상 기록내용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뿐 다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상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처분청의 입증책임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OOO,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
011.11.10.
이 건 주민세(재산분)와 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11.11.25.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민세(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주민세(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하며, 주민세(재산분)
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2조 제4호에서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병원을 2010.3.11. 개업 후 2010.5.2.부터 2011.1.19.까지 3회에 걸쳐 휴업한 사실로 보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 것이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10.7.1.)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건 병원
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에
서 2010.3.13. 의료기관 개설허가, 2
010.4.19. 근무의사 변경과 2010.8.20.
개설자 변경,
2011.1.28. 진료과목 변경, 2011.8.5. 병원 양도 중 휴업신고, 2011.11.23
. 양도불가 정리 폐업신고라고 기록된 사실에 의하여 미루어 보면,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