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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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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광2902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청구외 ○○가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2.5.27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620㎡ 및 위 지상 창고건물 123㎡와 같은리 OOOOO소재 답 2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兄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2.5.27 증여분 증여세 47,6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OO우유 OO보급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75,000,000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31㎡와 창고 95.09㎡, 그리고 유체동산(냉동 쇼케이스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일괄매입하기로 89.3.10 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11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한 다음 잔금지급약정일인 89.5.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OOO가 89.5.11 잔금을 지급하도록 최고서를 발송하였던 사실이 89.5.11자 OO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89.5.15 현재 30세로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OO우유OO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위 OOO가 지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수인의 명의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OOO가 위 OOO에게 89.5.16까지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89.5.11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위 OOO를 채무자로 하여 93.1.15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주식회사 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