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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91494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5. 20. ㅇㅇ시

ㅇㅇ

ㅇㅇ

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51.2㎡, 건축물 522.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00,000원, 교육세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같은해 5. 24. 납부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00원, 합계 5,500,000원(가산세포함)을 같은해 6. 1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9. 5. 20. 취득하였으나, 취득전에 가압류된 부동산임을 알고 매도자에게 가압류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여 ㅇㅇ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23. 조정결정되었고, 현재 사기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바 이로 인해 이의신청을 법정기간내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쌍방합의에 의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등록세 : 1999. 5. 24, 취득세 : 1999. 6. 19.)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이 훨씬경과한 2000. 5.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