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1.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야생동물퇴치기(목책기)를 도
·
소매하
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주)OOOO(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을 ‘목책기’로 하여 2008.9.30. 공급가
액
16,227,270원, 2008.12.30. 공급가액 58,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급자 보관용은 청구외법인에
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
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무단으
로 도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
가가치세 12,11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
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
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4.13.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4.23.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9.5.15.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한 사실이 등기우
편물 발송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
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139일이 되는 날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
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국세기본
법
」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