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89서1448생산일자 1989-10-10
AI 요약
요지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임에도 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멸실, 신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85,510원 및 동방위세 198,5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 소재 주택(대지 156.4평방미터, 주택 111.77평방미터)을 78.4.2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건물이 노후 되어 거주이전 할 목적으로 87.3.7 매매계약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7.6.17 인접한 같은 동 OOOOO OO 소재 연립주택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구주택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8,000천원)상 잔금청산일이 87.5.27로 약정되어 있으나 동 일자까지의 대금 입금사항을 보면 총 59,100천원 밖에 지불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거 확인되므로 실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신축 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구주택의 멸실신고자 또한 청구인임이 관계 공부에 의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OOO에게 87.10.13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반증할만한 서류의 제시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78.4.28 취득하여 87.5.27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9.16 위 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이 없이 87.10.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서 ’78.6.10부터 거주하던중 인접한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소유자 OOO이 주택을 신축중 지하실을 과대하게 파는 바람에 청구인의 주택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분쟁이 발생되었는바, 동인과 협의결과 청구인의 주택을 동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후 청구인은 ’87.6.16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동 OOO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87.9.16 멸실한 후 신주택을 신축하여 87.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결국 1세대 1주택인 쟁점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한 후 신옥을 신축하여 거주함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7.3.7 68,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7.3.7 계약금 15,000,000원과 ’87.4.7 중도금 20,000,000원, 87.5.27 33,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바 동 OOO은 1987년 3월 본인 소유인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중 부주의로 인접한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을 훼손하여 부득이 동 주택을 1987년 3월 7일 68,000,000원에 매입하여 헐고 신주택을 신축,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 OOO 지점의 예금 거래 실적표를 확인한 바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이 ’87.3.1 15,000,000원(계약금)입금되었으며, ’87.4.7 19,100,000원(중도금)입금되었고, ’87.5.21에는 25,000,000원(잔금 일부)입금되었으며, ’87.6.2에는 7,200,000원(잔금 일부)입금되어 입금된 매매대금의 합계가 66,300,000원으로서 총 매매대금 68,000,000원중 97.5%가 됨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등 1세대는 ’78.6.10부터 ’87.6.15까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7.6.16부터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쟁점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동 OOO이 쟁점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임에도 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멸실, 신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