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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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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의료보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일시적 사정에 의해 임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 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하였더라도 잔무처리를 위해 일정기간 종업원이 상주하였다면 폐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이 아닌 잔무처리종료일 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취소)
국심1992부3565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의 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대지 845.40㎡와 건물 4,963.91㎡(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87.6.1부터 영위하던중 위 대지와 건물을 91.11.15 청구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의보공단”이라 한다)”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하고(총매매대금은 5,850,000,000원이며 이중 쟁점건물분의 공급가액은 1,800,485,700원으로 산정됨), 같은날 (91.11.15)에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73,362,900원, 세액 87,336,290원)를 교부하고, 91.12.2에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7,122,800원, 세액 92,712,280원를 교부한 후 91.12.31에 폐업신고서 제출과 91.10.1~12.2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자진신고납부세액 185,825,570원 : 쟁점건물공급분 80,048,570원, 임대료수입분 : 5,770,0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91.12.2로 본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91.10.1~91.12.2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91.12.2부터 25일이 되는 91.12.27까지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이 경과된(4일이 경과됨) 91.12.31에 이를 신고납부하고 제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8,582,557원(185,825,570×10/100)와 세금계산서 미 제출 가산세 18,302,100원(1,830,210,050원×1/100), 합계 36,884,657원을 과세함으로써 92.3.15 청구인에게 91.7.1~91.2.2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6,884,65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 이의신청을 하여 92.5.1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7.9 심사청구를 하여 92.7.3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9조 단서내용(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였던 것으로서 이는 동 매매계약서 제4조 단서 및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합의내용과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및 매수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신고과세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은 감액경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건물양도분에 상당하는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주청구)

(2) 그리고 또 가사, 위 부동산의 매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잔금을 91.12.2에 받고 같은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수임대료의 수령과 종업원의 퇴직정리등 잔무관계로 91.12.9 에서야 실제폐업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25일내인 91.12.31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법정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 바,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비적 청구)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외 의보공단이 부산직할시 지부사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고(보건사회부 보정 31510-14771, 91.10.23 지부사옥 구매계획승인), 다만 사정에 의해 사옥으로 사용치 못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을 뿐이고, 또 매수인도 동 건물의 취득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양수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건물 매도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등에서 볼 때, 쟁점건물의 매도는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청구) 및

(2)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이 언제인지와 법정신고기간이 지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이 임대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청구외 의보공단은 동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공단의 부산특별시 지부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이 동 건물의 취득시 보건사회부로부터 구매계획승인을 받은 공문(보건사회부 보정 31501-14771, 91.10.23, 지부사옥구매계획승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별도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수인도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 매수인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란 점과 전소유자(청구인)가 임대한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었던 점등에서 볼 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옥으로 즉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사업을 승계받아 계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의 매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건물의 매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2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서는 각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내에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등록)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2항에 의하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의보공단에 매도하고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날인 91.12.2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폐업일로 본 후 이 날로부터 25일내인 91.12.27까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지연되어 91.12.31에 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본건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날은 91.12.2이나, 임차인 14인중 OO산업설비주식회사(OOO, 91.12.9 영수 728,750원)와 OO다방(OOO, 91.12.9 영수 770,000원), OO산업 유한회사(OOO, 91.12.7 영수 321,750원), OO전기산업주식회사 (OOO, 91.12.9 영수 653,400원), OO공업주식회사(OOO, 91.12.7 영수 577,500원)로부터 그 후 91.12.7 또는 91.12.9에 91.11월분 미수임대료와 관리비, 주차료등을 영수하였음이 각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할시 근무했던 종업원 중 청구외 OOO(O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잔무처리관계로 91.12.9까지 재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의보공단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맡아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부산관리소장 OOO)도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은 91.12.31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을 매도한 후 장기간후에 미수임대료를 영수하였다거나 장기간동안 종업원이 재직했다면 그 장기간 후의 날을 폐업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당해 건물을 매도한 후 미수임대료를 영수하고 기타 잔무처리관계등으로 직원이 단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잔무처리를 끝냄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정리마감한 날을 실지 폐업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미수임대료를 영수하고 잔무를 끝내어 부동산임대업을 정리마감한 날인 91.12.9을 실지폐업일로 하던지 아니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91.12.31을 폐업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폐업일은 91.12.9로 하던지 또는 91.12.31로 보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일로 부터 25일 이내인 91.12.31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법정신고기간내 행한 것으로서 지연된 바 없으므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주 청구부분은 이유없고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유있으나 결과적으로 전부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