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2.25.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 건물 101호 86.02㎡, 102호 26.83㎡ 및 103호 21.02㎡, 합계 3개동 14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2.26. 법무사 OOO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