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1㎡를 청구외 OOOO지역주택조합에 97.12.19 양도하고 잔금청산 직전인 97.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98.2.27 양도소득세 68,677,77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98.3.10 위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98.3.20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없음을 통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는 한편, 98.6.5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에 대한 9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8,88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4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정당한 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까지 하였으나 역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등 청구인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결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면서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807,856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가산세 제도의 본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에는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는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1㎡를 청구외 OOOO지역주택조합에 97.12.19 양도하고 잔금청산 직전인 97.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98.2.27 양도소득세 68,677,77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98.3.10 위 토지의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쳐 98.3.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98.5.24 국세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심사결정(양도 98-2168, 98.5.22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8.5.31)내에 감면세액(40,392,808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8,078,561원)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부과·징수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 97전 0070, 97.3.4 같은 뜻),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최소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8.5.24부터 법정신고기한인 98.5.31 사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가산세 제도의 본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