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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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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31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소유주식을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상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명전환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된 OOOO보통주 등(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OOO 명의의 예탁계좌에서 계좌대체 형식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 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8. 8.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922,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OOO은 1964년 2월 OOOO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OOOO 소속의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OOOOO( OOOOO OOOOOOOOO OOOOOOO)의 위치에 올랐고, OOO이 OOOO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OOO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관리하면서 모두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OOOO 계열회사의 OOOOO(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OOOOO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명의로 취득·관리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주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었으며,

95. 8. 8. OOO의 OOOO OOO OOOOOOOOOOOOO 계좌에서 OOOOOOO 10,000주를 출고하여 95. 8. 11. 청구인 명의의 OOOO OOO OOOOOOOOOOOOO 계좌에 입고하였으나,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상 주소와 전화번호가 OOO·OOO부부와 동일하여 위탁자 거래 및 잔고 내역과 배당 및 무상증자 통지 등이 OOO·OOO부부의 주소지로 통지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 5명의 비밀번호는 모두 OOOO로 동일하고, OOO이 5명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고,

1996. 12. 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8. 12. 28.까지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있던 주식 중 1998. 10. 12.까지 양도하고 남은 주식은 1,031주이므로 명의신탁 전체 주식 10,000주 중에서 1,031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OOO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의 장모로 OOO이 OOO 명의를 도용하여 OOOOOO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의 장모인 점을 감안하면 OOO 명의로 OOOOOO를 개설하는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이 명의도용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명의자인 OOO 소유의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한다 하여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이 명의신탁자인 OOO의 종합소득에서 누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OOOOOO에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의 OOOOOO에 입고된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3)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 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6)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OOOOOOOO의 OOO 명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에 대체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청구인의 OOOOOO에 입고된 쟁점주식 거래 흐름도
(단위 : 주, 원)

증여자 OOO→ 수증자 OOO

월 일

주식종류

수량

평가액

비? 고

1995.

8.11

OOOO

보통주

10,000

1,300,000,000

1995.8.8.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 계좌에서 1995.8.11.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계좌로 입고

<표 2>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용
(단위 : 원)

청구인

증여자

증여일

증여주식

수량

평가액

증여세액

고지일

OOO

OOO

1995.

8.11

OOOOOOO

10,000

1,300,000,000

922,875,000

2005.

8.8

(나) 처분청은 당해 계좌개설이래 주식유상청약대금과 주식처분대금 중 극히 일부분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청구인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등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인이 예탁금 등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 등은 예금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OOOOO(OOOOOOOO, 1998. 6. 12.)에 따라 쟁점주식은 증권위탁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OOO이 1964년 2월 OOOO에 공채로 입사한 후 1976년 3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OOOO 소속의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등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여 OOOOO( OOOOO OOOOOOOOO OOOOOOO)의 위치에 올랐고, OOO이 OOOO 소속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하였던 쟁점주식을 OOO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 친인척 명의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관리하면서 모든 주식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득주식 모두를 본인명의로 할 경우 일반인들로부터는 OO그룹 계열회사의 OOOOO(CEO)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우량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의 과다보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회사조직내의 위화감 등으로 OOOOO의 리더쉽에 영향을 가져와 회사의 경영관리에 손상을 줄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를 사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명의의 OOOOOO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전화번호가 OOO의 처 OOO의 주소지·전화번호와 같고, OOOO OO지점의 청구인(OOO) 계좌 (OOOOOOOOOOOOO)에서 1998. 10. 9. 출금한 전표상의 비밀번호가 OO증권 OOO지점의 OOO 계좌(OOOOOOOOOOOOO)에서 1997. 12. 30. 출금한 전표상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증권위탁계좌 개설 현황

증권회사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

실명확인

주민번호

통폐합일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OO OO

OOOOOOOOOOOOO

OOO

96.02.24

96.02.24

OOOOOOOOOOOOOO

OOOO

585-3090

OO,OOOO OOOOOOO

OO OO

OOOOOOOOOOOOO

OOO

00.12.20

00.12.20

OOOOOOOOOOOOOO

주민증사

본첨부

585-3090

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OO

OOO

89.12.05

OOOO

585-3090

OO,OOOO OOOOOOO

2)OOOOO이 1996. 4. 1. 청구인의 OOOOOOOO( OOOOOOOOOOOOOO)로 무상증자(주식배당)와 현금배당이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주소지는 OOO의 주소지(OOOOO OOO OOOO OOOOOOO)임이 OOOOO의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84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은 없어 보이며, 1995. 8. 11. OOO의 OOOOOO에서 OOO의 계좌로 입고된 OO전자 보통주 10,000주는 1996. 2. 13. 출고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장모이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상 주소지·전화번호가 OOO·OOO의 주소지·전화번호와 같고, OOOO OO지점의 청구인 계좌 에서 출금한 전표상의 비밀번호가 OOOO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상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이 청구인의 OOOOOO로 무상증자 주식과 현금배당이 입고 또는 입금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주소지는 OOO의 주소지임이 OOOOO의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이 OOOO 계열회사의 OOOOO(CEO)로서 불가피하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된 것으로 본 근거로 들고 있는 OOOOO(OOOOOOOO, 1998. 6. 12)는 금융기관과 예탁금의 예탁자와의 예금거래관계에 있어서 타인이 예금명의자의 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탁금의 예금주라고 판시한 것일 뿐 예탁금의 실질 소유관계에 있어서 예금 명의자를 언제나 예탁금의 실질 소유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이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OOO이 OOO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임의로 개설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 8. 31.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위 계좌명의인인 OOO 등의 실명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이 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 OOOOOOO. 1996. 8. 20, OOO OOOOOOOO. 1996. 5. 10. 같은 뜻)이다.

(나) 쟁점(1)에서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OOO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은 자명해지므로 OOO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 1. 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주식 10,000주 중 1998. 10. 12.까지 양도하고 남은 주식은 1,031주임이 OOOOOOO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주식 중 8,969주를 양도하여 실제 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이는 실제로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과 같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서 실명전환시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함은 주식을 발행한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실명전환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명전환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주식거래장내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997. 1. 1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한(1998. 12. 31)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대상주식을 양도하여 실명전환할 주식이 없으나 이와 같은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으로 보지 아니하며(같은 뜻, 국심2001부2115, 2001. 10. 12.),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것(같은 뜻, OOOOOOOOOOO, 2005. 1. 27.)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