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31.~1995.12.8.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대지 및 임야 63,604㎡(취득당시에는 8필지였으나 지번분할 및 합병으로 23필지로 변경되었음)를 취득한 후 1997.5.2. 그중 8필지 토지 32,233㎡(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였고, 1994.2.28.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답 1,478㎡(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35,417,3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325,080원, 농어촌특별세 12,101,270원, 합계 610,426,3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당초 이건 제1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1995.1.25.~1997.3.3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분양용 토지로 전환하여 매각하였다. 이렇게 당초 취득목적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이건 제1토지를 사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건 제1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인 대지조성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제2토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지구내의 토지로서, ㅇㅇ시장에 질의한 결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토지와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각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제2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1.9. 93누16529)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면서, 이건 제1토지 일원이 당초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2차에 걸쳐 처분청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994.7.14. 처분청은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변경결정에 따라 1995.1.25. 청구인은 상가지역인 이건 제1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3,808㎡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656㎡, 합계 5필지 토지 46,464㎡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1995.6.12.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1996.2.13. 개발행위신고를 하였다가, 1997.3.15. 당초 17필지 토지 61,641㎡를 43필지 토지 61,536㎡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후 이건 제1토지를 1997.5.2.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이건 제1토지상에 상가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대지조성공사만 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 내지 3년 3개월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반공사만 하다가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취득목적을 변경하고 매각한 토지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매각한 것이 청구인의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하겠고, 단순히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이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제1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둘째주장을 살펴보면, 이건 제2토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그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사유가 있으나,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유이고, 그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