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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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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4470생산일자 1994-10-27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소지에 있는 가정부 OOO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5.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 부재중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부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가정부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4.5.24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4.5.24부터 60일내인 94.7.2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일 경과한 후인 94.7.27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