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20. OOO 외 3필지 토지상에 건축된 OOO 단지 내 상가인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OOO로부터 취득하고, 2012.12.21. 처분청에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28.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쟁점상가의 사실상 취득가격인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쟁점상가의
취
득 당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2013.7.22.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9.6.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2.12.2. (주)OOO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당해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법인장부상 계상된 취득가액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OOO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부인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두1589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상가의 매도인인 (주)OOO의 소명자료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승계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OOO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쟁점상가를 관리하면서 부담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OOO원과 시가표준액 OOO원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0. (주)OOO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주)OOO의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상가를 포함한 OOO 건물은 1997.12.22. (주)OOO이 이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 1998.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12.12.7. 당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2012.12.21.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3.5.28. 청구법인과 (주)OOO에게 자료제출협조요청OOO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OOO이 회신한 문서OOO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위의 (주)OOO이 통보한 문서에 첨부된 (주)OOO과 (주)OOO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합의서, (주)OOO과 (주)OOO이 체결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주)OOO과 (주)OOO은 OOO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OOO번지를 각각 OOO비율로 공동 매입하였다.
2) (주)OOO이 1993.7.15. (주)OOO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합의서’에서 (주)OOO은 (주)OOO의 공동사업 지분 OOO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 단지 내 생활구매시설’ 의 취득권 및 분양권을 (주)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주)OOO이 1998년(날짜 확인되지 아니함) (주)OOO과 체결한 ‘분양권양도양수계약서’에서 (주)OOO은 (주)OOO에게 OOO원(계약금), OOO원(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으로 OOO 단지 내 생활구매시설’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2012.12.20. 청구법인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 합의서’ 에서 OOO 단지 내 상가 중 쟁점상가에 대한 OOO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주)OO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OOO은 1997.6.17. OOO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당해 각서의 내용에서 (주)OOO은 OOO를 배서하여 교부하면서 당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될 경우 (주)OOO의 재산인 OOO 단지 내 상가의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이 제기한 가압류청구소송OOO에서 OOO은 1997.10.24. 위의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주)OOO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마) OOO은 1995.12.23. OOO단지 내 상가의 OOO(층, 호수 및 면적은 인허가후 양자협의하기로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6.5.18. 최종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 수기 잔금지급영수증 등에서 나타나며, 1996.10.30. (주)OOO과 쟁점상가 중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두1589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과정을 보면, 쟁점상가는 당초 OOO이 OOO 단지 내 상가의 분양권을 양수한 (주)O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OOO와 분양계약OOO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OOO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후 공부상 소유자인 (주)OOO과 장기간의 상가관리에 따라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을 매매대금 형태로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원인이 당초 OOO이 (주)OOO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양수한데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채권의 양수대가가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상으로 당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무상으로 채권을 양수하고 당해 채권에 기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을 (주)OOO에게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은 채권가액과 (주)OOO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무상으로 취득한 채권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장부상 기재된 (주)OOO에 지급한 금액만으로 쟁점상가의 전체적인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