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은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AA의 시행사업권 매각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질 운영자로 있는 BBB(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금액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해산등기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1년 12월경에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12.3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1.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2.5.3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