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3.20.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2017·2018년도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산세 등도 청구인은 재산세 2017년 7월분 OOO원을 2017.7.27.에, 2017년 9월분 OOO원을 2017.9.24.에, 2018년 7월분 OOO원을 2018.7.27.에, 2018년 9월분 OOO원을 2019.9.28.에 납부하여 청구인이 위 재산세 고지서들을 2017.7.10. 등에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2017.7.10. 등에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후 2017.7.27. 등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고지서들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3.20.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